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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연말정산 중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내용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10만원을 기부하시면,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
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액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.
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최종 세액은 90만원이 됩니다.
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돌려받지만, 30%를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3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홈택스로 정보가 전달돼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.
답례품 중에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.
평소에 사용하는 밥과 김치는 물론 해산물을 선택할 수 있고, 여행 시 사용할 지역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현재 기부는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만 가능합니다.
서울이 태어난 곳이고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나 지역을 '마음의 고향'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
기부방법
기부는 간단합니다
- 고향사랑 e음연결
- 회원가입
-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
- 결제수단입력,결제완료
- 반품품목선택
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홈택스로 정보가 전달돼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
10만원 미만은 100%
10만원 초과자는 16.5% 세액공제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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