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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부모급여
2024부모급여

  •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상향지원되었습니다.

 

  • 이에 따라 2023년도에 비하여 총 44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  • 부모급여 신청시 최대 95개월까지 월 10만원 지원해주는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가능합니다.
지원내용 중복수령 가능여부 자녀 나이 지원금액
부모급여
(2024)
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
가정양육수당과 중복수령 불가능
0~11개월 100
12~23개월 50
가정양육수당
(2023)
부모급여와 중복수령 불가능
(가정양육의 경우에 지급)
0~11개월 20
12~23개월 15
24~35개월 10
36~86개월 미만(취학전) 10
아동수당
(2023)
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과
중복수령가능
0~95개월 10

 

  • 가정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 기간인 만1세까지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
    23년 기준으로 보육료바우처(월 51만4천원)+현금(18만원)으로 총 69만 4천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  •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으니
   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정하여,
    자녀의 취학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.
지원내용 0
(0개월~11개월)
1
(12개월~23개월)
2~6
(24개월~86개월)
7
(87개월~95개월)
부모급여 70만원
(24년 월100만원)
35만원
(24년 월 50만원)
- - 1,260만원
(24 1,700만원)
아동수당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960만원
가정양육수당 - - 10만원 - 630만원
월 지원금액 80만원
(24 110만원)
45만원
(24 60만원)
20만원 10만원  2,850만원
(24 3,290만원)

부모급여

 

 

 

신청조건

  • 2022.01.01. 이후 출생 만0~1세 아동

 

  • 2022.01.01. 이후 출생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
   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급

 

  •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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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부모급여

지원내용

가정양육(2024년 개정)

  • 만 0세 아동 – 월 70만원 -> 월100만원
  • 만 1세 아동 – 월 35만원 -> 월 50만원

 

보육기관(어린이집 등)(2023년 기준)

  • 만 0세 – 보육료 바우처(51만 4천원) + 현금(18만 6천원)
  • 만 1세 – 보육료 바우처(51만 4천원)
   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

신청방법

오프라인

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 

온라인

  • 복지로에서 신청 :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영유아 -> 부모급여(현금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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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

 

 

 

신청조건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, 특수학교,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
  •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,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녀에게 지원
   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
  • 아동의 보육상황에 따라 변경신청이 요구됨
    (어린이집, 가정양육, 유치원)

 

신청기준

  • 소득수준 상관없음
  • 초등학교 입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
  • 최대 86개월 지원
    ※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
종류 개월 지급액
양육수당 0~11개월 200,000
12개월~23개월 150,000
24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100,000
장애아동 양육수당 0~35개월 200,000
36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100,000
농어촌 양육수당 0~11개월 200,000
12개월~23개월 177,000
24개월~35개월 156,000
36개월~47개월 129,000
48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10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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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가정양육수당

신청방법

오프라인

  • 읍면동 사무소 방문

 

온라인

  • 복지로에서 신청 :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영유아 -> 양육수당(가정양육)
    ※ 복지로 신청은 자녀의 부모만 신청 가능
    ※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방문신청 이용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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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

 

 

2024아동수당

신청조건

  • 만0세~만8세 미만(95개월)
  •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
  •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  • 출국일 포함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 중단

지원내용

  • 월 10만원 지급

 

신청방법

오프라인

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 

온라인

 

복지로,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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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아동수당

필요서류

부모 본인신청시

  • 부모 신분증
  • 통장사본

 

대리신청 시

  •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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